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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청년도약계좌,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책 가입 방법과 세제 혜택

by 오호구글 2023. 5. 23.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호구글입니다.

곧 임박해 있는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정부는 2023년 3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출시 전부터 20~30 청년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곧 출시가 임박해 있는데요~

출시 전에 청년도약 계좌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임박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하여 10년 만기 1억 원의 저축 상품을 약속 한 바 있어요.

이 공약을 다듬어, 23년 6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가입대상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이에요.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만기 최대 5,000만 원의 큰돈을 만들 수 있어요.

 

왜 해주는 걸까요?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보장)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부 국정과 재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심의를 거쳐 예산이 3,678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까지 동시 시행령 개정 완료 되었습니다.

 

상품 출시를 위하여 후속절차들이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취급기관은

법령에 따라 적금 상품을 취급하고 안정적인 운영자산규모와

전산 인프라 구조 등의 요건이 요구됩니다.

추후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누구에게 줘요?

가입대상은 청년(만 19세 ~34세) 중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은 개인소득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적용이 되고,

6,000~7,500만 원기여금이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구 소득 기준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이 됩니다.

또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이 된다

(금융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 을 초과할 경우)

가구 소득 중위 180%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세전 374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622만 원인데요.

이전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고 해요.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서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아요.

알바(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요.

 

 

자산형성은 어떻게?

어떤 혜택이??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으로 분리하여,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원되며,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 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됩니다.

 

 

개인소득별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을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협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혜택이 적용 예정입니다.

중도해지 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

 

 

신청방법

언제부터 해요? 어디서 하죠?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예정이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동시에 병행할 예정입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 개인가구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22년)의

소득이 확정(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 `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가입 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품 출시를 위하여 후속절차들이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취급기관은

법령에 따라 적금 상품을 취급하고 안정적인 운영자산규모와

전산 인프라 구조 등의 요건이 요구됩니다.

추후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연계 지원

어떤 연계 지원이 될까?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 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 형성 지원 효과를 확대시켜 지원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을 더욱더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 지원상품은 동시가입 허용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 도약 계좌 순차가입 허용된다고 합니다.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겨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며,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저축장려금 적립 현황 등을 문자 안내(반기 1회))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 `24.2~3월)까지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금융 꿀팁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금융위원회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