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도 모르게 지출한 본인부담금상한액 의료비 돌려받기!
🔍 본인부담상한 제도란?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구독자의 연간 총 *본인부담금이 개인 *최대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액을 지불하고 그 돈을 구독자와 가족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 본인부담금: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로, 비급여 및 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 최대액: 2022년 기준 830,000원에서 5,980,000원까지
목차
💰 최대액 초과금액 지급방법
📤 선지급
동일 의료기관에서 입원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한도인 5,980,000원을 초과하면 의료기관이 차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 후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한액기준보험료 최대액 기반 보험료(건강보험료 정산)를 결정하기 전과 후로 나눠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지불합니다.
· 최대액 기반 보험료 결정 전: 본인일부부담금이 최대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매월 지불합니다.
· 최대액 기반 보험료 결정 후: 각 개인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최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에 기반해 계산하고 초과금액을 지불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의 실제 초과금액 지급 사례
희귀성 난치 질환으로 인해 24세의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비급여를 제외한 총 진료비로 6억 8,26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산정 특례 혜택 등을 받아 6억 1,437만 원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전 급여로 6,228만 원, 사후 정산 금액으로 495만 원을 추가로 공단으로부터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최종 본인 부담액은 103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혜택으로 A씨와 그의 가족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 22년도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본인 부담 상한액(598만 원)을 초과한 6,228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더불어, 23년 8월에 이루어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 정산에서는 소득 2분위로 확인되어 본인 부담 상한액이 103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495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
🌟 저소득층 복지에 강한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 중 소득 50% 이하의 소득자 비율
· 목표 비율: 85% (1,587,595명)
· 지급 비율: 70.1% (1조7,318억)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 대다수는 소득 50% 이하 계층 및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이는 낮은 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합니다.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지가 전해질 것이니 놓치지 마세요!
2023년 8월 23일 수요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지 (신청서 포함)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공지를 받은 자격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건강보험 앱,전화,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알아보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The건강보험 앱
☎ 1577-1000
본인부담상한제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한 의료 안전망으로 충실히 기능하며, 낮은 소득과 노인을 위한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료비 부담을 자부담 한도제도를 통해 줄일 것입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봐요! 💪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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