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1 나도 모르게 초과한 병원비 돌려드려요. 지금확인 필수! 💊 나도 모르게 지출한 본인부담금상한액 의료비 돌려받기! 🔍 본인부담상한 제도란?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구독자의 연간 총 *본인부담금이 개인 *최대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액을 지불하고 그 돈을 구독자와 가족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 본인부담금: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로, 비급여 및 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 최대액: 2022년 기준 830,000원에서 5,980,000원까지 목차 💰 최대액 초과금액 지급방법 📤 선지급 동일 의료기관에서 입원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한도인 5,980,000원을 초과하면 의료기관이 차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 후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한액기준보험료 최대액 기반 보험료(건강보험료 정산)를 결정하기 전과 .. 2023. 11. 18. 이전 1 다음